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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600만 원'에 집행유예 선고…대법 "판결에 오류"

'벌금 600만 원'에 집행유예 선고…대법 "판결에 오류"
대법원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하급심에서 잘못 선고된 집행유예 판결을 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기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 6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에서 집행유예 부분을 파기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축산물 유통업에 종사한 A씨는 2017∼2018년 빚더미에 앉은 상태로 삼겹살 등 축산물 2억1천여만 원어치를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듬해 1심은 A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면서 형 집행을 2년 유예했습니다.

집행유예의 요건을 규정하는 형법 62조에 따르면 법원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 범행 동기 등 전후 사정을 참작해 집행을 1∼5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당시 A씨에게는 벌금 600만 원이 부과돼 집행유예 기준을 넘겼으나, 재판부는 기망의 정도가 미약하고 민사재판에서 조정이 성립했으며 A씨에게 전과가 없다는 등 이유를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유지해 벌금 6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은 확정됐습니다.

뒤늦게 이 선고가 집행유예 기준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파악한 대검찰청은 형 확정 3개월 뒤인 지난해 12월 비상상고를 제기했습니다.

비상상고는 형사 판결이 확정된 뒤 판결에 위법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사건을 다시 심리해달라고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입니다.

대법원은 "원 판결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해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었다"며 "심판이 법령을 위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에서 집행유예는 사라졌으나 A씨는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판결을 수정하면서 피고인이 종전보다 불리해지게 하는 효력을 적용하지 않는 비상상고의 원칙 때문입니다.

A씨의 경우 애초 집행유예 때문에 벌금을 내지 않았으니 그 집행유예를 없앤다고 해서 도로 벌금을 내게 할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형사소송법을 보면 대법원은 비상상고로 판결을 바로잡을 때 원래의 잘못된 판결로 피고인이 불이익을 당했다면 대법원이 제대로 된 형을 다시 선고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오류 부분만 파기합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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