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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경고만 했다가…"음주운전 경찰 간부 감찰

인천경찰청이 경찰서 안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된 경찰 간부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 수사과 소속인 A 경위는 토요일이었던 지난 6일 새벽 0시 40분쯤 술에 취한 채로 경찰서 안에서 약 30m 거리를 운전했습니다.

회식 뒤 대리운전을 부른 상태에서 직원 주차장에서 민원인 주차장까지 차를 뺀 겁니다.

A 경위가 비틀거리며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을 CCTV를 통해 지켜본 상황실 직원이 초소에 있던 당직 근무자에 해당 사실을 알렸습니다.

근무자는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지 않고 A 경위를 그냥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아침 8시쯤 상황실 직원으로부터 내용을 전달받은 청문감사관실에선 하지만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구두경고만 내렸습니다.

청문감사관실 관계자는 SBS와의 통화에서 "어떤 피해도 일어나지 않았고, 경미하다고 판단해 경찰서장에게 알리지 않고 소속 부서장에게만 알렸다"고 말했습니다.

A 경위는 청문감사관실에 "직원 주차장이 보안구역이라 대리운전기사의 편의를 위해 차량을 옮긴 것 뿐이다"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뒤늦게 조치가 누락된 사실을 파악한 인천경찰청은 A 경위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위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또 음주운전 혐의로 A 경위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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