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공직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 입법 미비를 개선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9일) 오전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한 공무원 행동 강령과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의 개정 필요성을 보고받고 이같이 주문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직장 내 괴롭힘은 공공과 민간 간에 차이를 둘 수 없는 인권 문제인데도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구체적 규정과 업무상 재해 인정 등에 있어 입법 미비가 있으므로 제도 개선을 모색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올 1월 9급 공채로 임용돼 대전시청에서 근무를 시작한 공무원이 발령 3개월 만인 지난 9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과 변호인 측은 지난 달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한 데는 과중한 업무 부담, 부당한 지시·대우, 집단 따돌림 등이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