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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정보로 땅투기' LH 직원 무죄…법원 "범죄증명 안돼"

'개발정보로 땅투기' LH 직원 무죄…법원 "범죄증명 안돼"
▲ 올해 4월 경찰에 구속된 A 씨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 A 씨와 지인 2명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취지는 공직자가 기밀의 성질이 있는 내부 정보를 활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때 처벌한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특정한 '내부정보'는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이 아니므로 A 씨가 이 정보를 취득·이용해 지인과 투기를 공모했다는 것은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사는 피고인들이 기밀에 해당하는 내부 정보를 활용해 투기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내부정보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고, 어떤 취지로 작성됐는지 등에 대해선 조사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이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 등을 보면 투기 범행에 대한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검사가 '내부정보'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는 한 범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2017년 3월 업무상 취득한 비밀 정보를 이용해 지인 등 2명과 함께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만7천여㎡를 25억원에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 등이 산 땅이 있는 곳은 2010년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됐다가 LH의 자금난 등으로 개발이 중단됐습니다.

이어 2015년 지구 지정이 해제된 뒤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돼 오다 올해 2월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로 선정됐습니다.

이들이 25억 원을 주고 매입한 땅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올 4월 기준 102억 원으로 3배 이상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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