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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신자 친양자 입양 허용…형제 · 자매 '최소 상속분' 권리 삭제

독신자 친양자 입양 허용…형제 · 자매 '최소 상속분' 권리 삭제
양육 능력이 충분한 독신자도 앞으로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미혼 독신자에게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는 내용의 민법·가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친양자 입양은 일반 입양과 달리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종료시켜 자동으로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상속도 양부모에게만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친양자 입양의 요건을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미혼 독신자는 양자를 키울 의사와 능력이 충분해도 친양자 입양이 불가능하고 일반 입양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3년 해당 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 당시 재판관 의견은 위헌이 5명으로 합헌 4명보다 더 많았지만 위헌의결정족수 6명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25세 이상 독신자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입양 허가 과정에서 충실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의 일부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법무부는 "독신자라는 이유만으로 친양자 입양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독신자 가족생활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상속 시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도 입법예고했습니다.

현행법상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1/3만큼 유류분 권리가 인정됩니다.

법무부는 현행 제도가 과거 농경사회와 대가족제를 전제로 만들어졌고 형제자매의 경우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져 상속분에 대한 기대를 보장할 필요성이 낮아졌으며, 일본이나 독일 등 대부분 국가가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도로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모레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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