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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외면한 직장 내 괴롭힘, 9개월 만에 노동부가 인정"

"쿠팡이 외면한 직장 내 괴롭힘, 9개월 만에 노동부가 인정"
쿠팡측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었다고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놓았던 인천 물류 센터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고용노동부에서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괴롭힘'으로 인정됐습니다.

오늘(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이하 노조)에 따르면 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A씨가 진정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노조활동과 관련해 업무지적을 한 질책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진정 처리결과를 이달 3일 회신했습니다.

쿠팡 자체 조사 결과와는 다른 판단으로, 지난 4월 사측은 '직장 내 괴롭힘 사유로 볼 수 없다'는 조사 결과를 A씨에게 구두로 통보했습니다.

A씨는 올해 2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쿠팡윤리채널에 신고했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A씨는 공공운수노조에서 운영하는 노조 홍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입해 미지급 수당 관련 문의를 올렸다가 현장 관리자로부터 글 내용을 지적받으며 평소 잘 하지 않던 업무에 배치됐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A씨는 "노동부 판단 이후에도 회사는 피해자·가해자 분리 등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A씨는 5월 중순 노동부 인천북부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6월부터 노조를 설립하며 공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이후로) 집단으로 절 괴롭히기 시작했다"면서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집단 괴롭힘이 심각해지자 가해자 2명을 추가 진정했습니다.

A씨는 "7월부터 심리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웠다. 제발 회사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노조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측의 자체 조사가 부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사위원회 대신 담당자 1인이 조사를 전담했으며, 조사 결과는 구두로 전달됐습니다.

이들은 쿠팡의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집단 괴롭힘 가해자 전원에 대한 징계, 집단 괴롭힘 관련 노동부의 추가조사 등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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