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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염전 노예 사건' 사업장 압수수색…신안 염전 8주간 실태조사

'제2염전 노예 사건' 사업장 압수수색…신안 염전 8주간 실태조사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최근 신안 염전에서 7년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근로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 경찰이 해당 사업장을 압수수색하고 일대에서 8주간 전수조사에 착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남경찰청은 22명으로 편성된 전담팀이 최근 해당 사업장을 7차례 압수수색해 금융거래 명세, 통신과 재난지원금 사용 내역 등을 분석 중입니다.

피의자인 사업주의 주거지와 차량에서도 근로계약서와 차용증, 가불 내용을 찾아내 확인하고 있으며, 피의자·피해자 사이의 연결계좌 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같은 염전 종사자 11명도 전원 분리해 참고인으로 조사했습니다.

장애인 단체 측은 근로자 중 일부가 경계선 지능장애로 파악된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경찰청은 관계기관들과 함께 지난 2일부터 8주간 신안 일대 염전 912곳을 대상으로 근로 실태조사에도 착수했습니다.

앞서 전남경찰청은 신안에서 염전 사업장을 운영하는 한 사업주를 사기 혐의로 최근 입건했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염전에서 일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을 부당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2014년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킨 '염전노예' 사건의 재발이라는 사회적 우려가 일면서 지난주 국회에서 관계 부처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간담회도 열렸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 등이 주최한 간담회에는 고용노동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전남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전남도청, 신안군, 장애인 관련 단체 등이 참석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이 해당 사안을 접수하고도 충분한 조사 없이 서류로만 검토한 뒤 400만 원에 합의하도록 사건을 종결한 데 대한 질타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 측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관련 사안에 대한 근로감독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특별사법경찰의 기존 수사에 더해 경찰의 보충 수사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업소개소'의 폐해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일종의 '노동 인신매매'라는 게 장애인 관련 단체들의 주장입니다.

일부 불법 직업소개소들은 서울역 등에서 무연고자와 노숙자에게 접근해 지역으로 데려와 여관 등에 묵게 하며 선불금을 주고 빚더미에 앉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빚을 염전 사업주가 갚아주고 데려가 노동 착취를 하는 일이 여전히 있다고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2014년 염전노예 사건 당시 전남청에서 인신매매 사건을 입건하고 강제 수사를 진행했지만 법리적으로 구속 결정을 끌어내기가 어려웠다는 게 경찰 측 설명입니다.

국가인권위 측에서도 이와 관련해 "국내 형법상 인신매매는 사람을 매매하는 것으로만 정의돼 채무에 따른 '현대판 노예' 등에 대해서는 해당 법을 적용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전남도청 등에서 연 1회 염전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교육을 하고 있지만, 간담회에서는 형식적으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됐습니다.

오히려 2014년 이후 2014년 이후 형식상 근로계약서 등을 갖춘 곳은 많아졌지만 실질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는 등 범죄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는 데 참석자들은 공감했습니다.

경찰은 직업소개소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직업안정법 등 관계법에 따라 사태를 파악하고 위법이 있으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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