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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공모지침 사전 논의 · 유한기에 2억' 의혹 수사

<앵커>

코로나로 잠시 멈춰 있었던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팀이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를 구속 후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의혹 당사자들이 사업자 모집 공고 전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사업 내용에 대해 논의한 정황을 포착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부장검사를 포함해 수사팀 6명이 코로나 확진으로 일시 이탈했지만, 대장동 전담수사팀은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난 4일 구속한 뒤 나흘 만에 처음으로 보강 조사를 진행한 것입니다.

화천대유 측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검찰은, 화천대유 측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자 선정 전부터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 내용을 함께 논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모지침서 작성을 담당했던 공사 소속 정민용 변호사와 화천대유 측 정영학 회계사가 사업자 선정 한두 달 전인 2015년 1월에 만나 공모지침서를 어떻게 작성할지 상의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논의 과정에서 공사 몫으로 현금 배당할 임대주택 용지를 대장동 A11 구역으로 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사업자 모집 공고를 내기도 전에 이들이 만나 수익 배분 방식을 논의한 것은 배임 혐의를 입증할 주요 정황 증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또 화천대유 측이 지난 2014년 유한기 당시 공사 개발사업본부장에게 로비 자금 2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대장동 일부 지역 생태 등급이 개발이 어려운 1등급이었다가 해제됐는데, 이 돈이 환경영향평가에 영향을 줬는지가 수사 대상입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보강 수사가 늦어진 검찰은 내일 열릴 예정인 유동규 전 본부장의 첫 공판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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