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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집 14채 산 무속인…"복채 탈세" vs "종교인 면세"

<앵커>

국세청이 다주택자 감시를 강화한 가운데, 몇 년 사이 14채의 집을 사들인 한 무속인이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점을 봐주거나 굿을 해주고 받은 돈을 수입으로 신고하지 않고 집 사는데 쓴 걸로 국세청은 보고 있습니다.

임태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각종 퇴마 관련 방송에 출연해 유명세를 탄 무속인 A 씨.

돈을 받고 신점과 사주, 궁합은 물론 각종 무속 굿을 해줬습니다.

[무속인 A 씨 : 점을 보셔야 되고 점을 보시려면 일단 입금을 하시고. 복채는 10만 원이요.]

소셜미디어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한 A 씨는 부동산 부자였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2014년부터 5년 동안 서울 등지에 사들인 다세대주택만 모두 14채에 이릅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무속인 A 씨와 배우자에 대해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부동산 자금 출처 등 2차례에 걸쳐 세무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점술이나 굿으로 얻은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채 대부분 부동산에 투자했고 임대 소득까지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 씨는 불교 사찰 주지로서 49재나 천도재 등을 치러주고받은 시주금, 일종의 헌금이라서 종교인 면세 대상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부동산 자금은 부모에게서 증여받은 돈과 은행 대출 등으로 충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속인 A 씨 : 얘네(세무당국)는 '이 14채를 그냥 증여받았구나' 이렇게만 생각해서 세금을 물리려고 했는데 제가 소명을 다해서 보니까, 대신 자금 출처에 대해서 그걸로 세금을 먹였다 이거지.]

하지만 세무 당국은 A 씨가 비과세 불교단체로 등록하고 실제로는 점집과 굿당을 차려 무속업을 한 걸로 봤습니다.

A 씨 개인계좌로 480여 차례 현금이 입금됐는데, 통상 종교단체 계좌로 입금되는 헌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무속인 측은 국세청이 부과한 수억 원대 세금에 대해 취소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양두원,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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