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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국정원 사찰 피해' 손배소 첫 재판…정부 "책임 인정하나 소멸시효 완성"

'조국 국정원 사찰 피해' 손배소 첫 재판…정부 "책임 인정하나 소멸시효 완성"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첫 재판에서 정부 측이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시효가 지나 배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오늘(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 첫 변론기일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국정원 문서에 비춰볼 때 심각한 음해성 내용이 있다며 자료 전체를 확인하기 위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앞서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인 2011~2016년 국정원이 자신을 불법으로 사찰하고 여론 공작을 펼쳤다며 지난 6월 국가를 상대로 2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 측 소송대리인은 "사찰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입장"이라면서도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가 발생한 시점부터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기본 사실 관계는 인정되는 만큼 결국 소멸시효가 문제가 될 것 같다"며 "건별로 소멸시효를 따질지, 전체를 하나로 봐서 마지막 행위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지 법리상 문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내달 20일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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