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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원, '강제노역 손배소' 기피신청 재판부 잇따라 교체

[단독] 법원, '강제노역 손배소' 기피신청 재판부 잇따라 교체
법무법인 김앤장 출신 판사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기피신청이 제기된 일제 강제노역 손해배상 소송 사건 재판부가 최근 잇따라 교체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와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가 심리하던 강제노역 손해배상 사건을 지난 9월과 10월 각각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했습니다.

앞서 일본제철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 전 모 씨 등은 담당 재판부인 이 판사가 일본 기업 측을 대리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2003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로 일한 만큼 재판 공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며 지난 9월 법관 기피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이후 담당 재판부를 민사27단독 김춘수 부장판사에게 재배당하고 기피신청에 대해선 '실익이 없다'며 지난 1일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 씨 측 대리인은 이에 대해 "기피신청에 대한 명확한 판단 없이 문제가 제기되자 재판부만 변경한 것"이라며 "뒤늦은 조치이자 봐주기식으로 보일 여지가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외관상 공정성에 오인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해당 재판부 요청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며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강제노역 피해자 박 모 씨가 니혼코크스공업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 재판부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 역시 같은 이유로 기피신청이 제기돼 지난달 말 민사31단독 유지현 판사에게 재배당됐습니다.

박 씨 측은 "김 판사가 지난 2006년부터 10년 이상 김앤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됐고 앞선 이 판사의 사례와 같이 재판 공정성이 우려돼 기피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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