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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대변인 공용 휴대폰 압수…그 자료 공수처에 갔다

<앵커>

최근 대검찰청 감찰부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변인들이 쓰던 공용 휴대전화를 확보해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이 관련 자료가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로 넘어간 것으로 밝혀져 이를 두고 여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원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29일 대검찰청 감찰부는 서인선 대검 대변인이 보관하던 공용 휴대전화를 넘겨받았습니다.

이 휴대전화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 대변인을 하던 권순정, 이창수 검사도 사용했던 것입니다.

대검 감찰부는 고발 사주 의혹과 윤 전 총장 장모 사건 대응 문건 의혹 등을 확인하고자 대변인이 쓰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은 따로 발부받지 않았습니다.

감찰부가 고압적으로 휴대전화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감찰부는 그런 사실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일,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가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하면서 이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들을 받아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과정을 두고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가 대검 감찰부와 사전에 협조해가며 대검 대변인 휴대전화 정보를 확보해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적법 절차를 거쳐 휴대전화 정보를 압수해간 것일 뿐, 대검 감찰부에서 편법적으로 자료를 넘겨받았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언론사들과 대변인의 소통 매개인 공용 휴대전화를 검찰과 공수처 양 수사기관이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언론의 취재활동을 감시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권순정 전 대변인도 "언론과의 관계 전반을 사찰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며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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