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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대변인 공용 휴대전화 압수…"언론 감시" 비판

<앵커>

최근 대검찰청이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변인들이 쓰던 공용 휴대전화를 확보해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관련 자료는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로 넘어갔습니다. 이런 과정을 두고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원종진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지난달 29일 대검찰청 감찰부는 서인선 대검 대변인이 보관하던 공용 휴대전화를 넘겨받았습니다.

이 휴대전화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 대변인을 하던 권순정·이창수 검사도 사용했던 것입니다.

대검 감찰부는 고발사주 의혹과 윤 전 총장 장모 사건 대응 문건 의혹 등을 확인하고자 대변인이 쓰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은 따로 발부받지 않았습니다.

감찰부가 고압적으로 휴대전화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감찰부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일,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가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하면서 이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들을 받아 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과정을 두고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가 대검 감찰부와 사전에 협조해가며 대검 대변인 휴대전화 정보를 확보해간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적법 절차를 거쳐 휴대전화 정보를 압수해 간 것일 뿐 대검 감찰부에서 편법적으로 자료를 넘겨받았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언론사들과 대변인의 소통 매개인 공용 휴대전화를 검찰과 공수처 양 수사기관이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언론의 취재 활동을 감시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권순정 전 대변인도 "언론과의 관계 전반을 사찰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며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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