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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1개 주, '대기업 코로나 백신 의무화'한 연방정부에 소송

미국 미시시피주 등 11개 주 법무장관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기업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데 반발해 소송을 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소송을 주도한 에릭 슈밋 미주리주 법무장관 등은 소장에서 정부의 백신 의무화가 "반헌법적이며 불법적이고 현명하지 못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8 순회항소법원에 제기된 이 소송에는 미주리주 외에도 알래스카·애리조나·아칸소·몬태나주 등이 합류했습니다.

또 민주당 소속인 톰 밀러 아이오와주 법무장관실도 소송에 동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 공무원, 연방정부와 거래하는 계약업체 직원에 코로나19 백신을 의무화한 데 이어 4일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에도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기업은 내년 1월 4일까지 직원들의 백신 접종을 끝내야 합니다.

이 조치의 영향권에 드는 직원은 8천400만 명이며 이 중 약 3천100만 명이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NYT는 이 조치가 팬데믹과 싸우기 위한 미 연방정부의 활동 가운데 가장 파급력이 크고 정치적으로도 논쟁적인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소 24개 주 법무장관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공화당 주지사들과 일부 산업계 단체도 반발했습니다.

전날인 4일에는 켄터키·테네시·오하이오주 법무장관이 연방정부 계약업체를 상대로 한 백신 의무화를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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