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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한다고 얼굴에 물대포…철거 현장서 무슨 일?

<앵커>

서울 인사동에서 건물 철거 작업을 벌이던 용역업체 직원들이 사람 얼굴을 향해 물대포를 쐈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신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소규모 공연과 예술인들의 작업공간으로 쓰이던 이 건물이 최근 이렇게 폐허가 됐습니다.

건물을 부수려 투입된 용역업체 직원들이 이를 막으려는 여성을 쫓아갑니다.

[용역업체 관계자 : 잡아. 잡으라고 빨리.]

얼굴을 향해 강한 물줄기까지 쏩니다.

인사동, 철거 용역업체 직원이 사람 향해 물대포 발사

30초 넘게 이어진 무자비한 물세례에 한 남성은 못 버티고 휘청거립니다.

주변에서 말려도 소용없습니다.

[용역업체 관계자 : 아, 다 젖었네. XX.]

철거를 막으려던 여성은 2년 전부터 이곳에서 복합문화공간을 운영해 온 안 모 씨입니다.

안 씨는 건물주를 대신한 최 모 씨와 임대계약을 맺었는데 최 씨가 건물주의 허락을 받았다며 시설 철거에 나선 것입니다.

양 측이 극한 대립으로 치닫게 된 건 계약서를 정반대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 씨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며 영업 중 철거는 부당하다는 입장.

[안 씨 : 계약은 계속 연장했고 그건 운영권이고. 철거를 하면 안 되고 영업 중이라는 걸 서류를 다 만들어서 보내줬어요.]

그러나 최 씨는 계약 종료 통보를 했고 구청의 철거 허가까지 받아 문제없다고 주장합니다.

[최 씨 : (안 씨에게) 운영 계약 해지 통보를 다 내고 건물주한테 임대료도 더 낼 수가 없어서 철거 결정을 하고.]

'물대포 영상'에 대해선 철거 중 먼지가 날릴까 봐 물을 뿌렸는데 안 씨가 나타나 맞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철거 과정에 물대포를 쏜 용역업체 관계자 2명을 특수폭행 혐의로 체포하고, 두 사람의 정확한 계약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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