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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코로나 확진 발생…김만배 · 남욱 조사 연기

서울중앙지검 코로나 확진 발생…김만배 · 남욱 조사 연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예정된 주요 피의자 조사가 연기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청사 6층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오늘(5일)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직원의 동성과 접촉자 등을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 층에서 예정돼 있던 조사 일정 등을 연기했습니다.

실제 구속된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각각 오늘 오전과 오후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확진자 발생으로 조사가 보류된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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