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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한 짓 역겨워" 정인이 양모 2심서도 사형 구형

"내가 한 짓 역겨워" 정인이 양모 2심서도 사형 구형
검찰이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 모 씨의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5일)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 씨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10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3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5년간의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남편 안 모 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 6개월과 취업제한 등을 구형했습니다.

안 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검찰은 장 씨에 대해 "이 사건은 스스로 방어하기 어려운 16개월 아이를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크고 반사회적"이라며 "범행의 횟수·결과·중대성에 비춰봤을 때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고, 원심의 양형은 가볍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는 영원히 사회와 격리되는 극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무기징역형은 이를 온전히 대체할 수 없고, 참혹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피고인이 진지한 참회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많은 시민이 공익의 대변인으로서 검찰에 엄중한 처벌을 구하고 있는지에 대해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장 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한 짓은 입에 담기에도 역겹고 엽기적이었다"며 "모든 잘못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최악의 엄마를 만나 최악의 방법으로 생명을 잃은 둘째에게 무릎 꿇고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안 씨도 "제 무책임함과 무지함으로 세상을 떠나게 한 율하(정인 양의 입양 후 이름)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며 "되돌릴 수 없고 용서받을 수도 없다는 것을 알지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6∼10월 정인 양을 상습 폭행·학대해 장기를 파열시키고, 같은 해 10월 13일 발로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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