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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정부, 온라인플랫폼법 '정기국회 처리' 합의

민주당-정부, 온라인플랫폼법 '정기국회 처리'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온라인플랫폼 규제 관련법(온플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박 의장은 "정무위와 과방위에 각각 계류 중인 2개 온플법 최종안을 당에서 만들기로 했다"며 "추가 당정 협의를 통해 이르면 이번 달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상임위에 계류된 온플법으로는 '온라인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정무위)과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방위)이 대표적입니다.

이 가운데 공정화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이용자보호법은 과기부가 규제 권한을 갖고 있어 '규제 중복'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완주 의장은 "사전규제 중복이나 토종 기업 역차별 문제 등은 대체로 합의가 이뤄졌다"며 "금지행위 중복 조항만 아직 쟁점으로 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의장은 '골목상권 침해 시 기업 분할까지 가능하다는 이재명표 온플법도 추진하느냐'는 기자 질문에는 "거기까지는 논의하지 않았다. 그런 법이 필요하다면 정권을 또 잡아서 또 하면 된다. 기존의 법안을 조정하는 것도 오래 걸렸다"고 답했습니다.

오늘 당정협의회에는 정부 쪽 인사로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위원장급 인사가 참석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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