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제2의 대장동 막는다…민관 공동사업 민간 이윤율 제한

공공 출자 비중 절반 넘는 주택사업엔 분양가상한제

제2의 대장동 막는다…민관 공동사업 민간 이윤율 제한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지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과 같은 민관 공동사업에서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민간의 이윤율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윤율 상한을 초과해 발생한 이익은 공공 목적 사업에 재투자하도록 하고, 공공의 출자 비중이 절반을 넘는 주택사업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김흥진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대장동 사례처럼 민간에 과도한 개발 이익이 돌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지난 국정감사와 다양한 분야에서 제기돼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먼저 대장동 개발의 근거법인 도시개발법에 민간의 이윤율을 제한하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과 산업입지개발법은 민간의 이윤율을 각각 6%, 15%로 제한하고 있지만, 도시개발법에는 이런 규제가 없습니다.

이런 제도상의 미비점으로 인해 대장동에서 민간 사업자가 수천억 원의 초과 이익을 취할 수 있었다는 비판이 나오자 보완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법에 민간 이윤율 상한을 직접 규정하거나 출자자 협약에 민간 이윤율 상한을 설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논의됩니다.

이미 국회 국토위원회 소속 이헌승(국민의힘)·진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각 민관 공동사업 시 민간의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6%와 10%로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윤율 상한을 초과한 추가 이익은 지역 내 공공 목적의 다양한 용도로 재투자하도록 사용처가 제한될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아울러 대장동 사업처럼 공공 출자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사업에서 주택을 분양할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계획으로 분양 이익을 특정 사업자가 아닌 다수의 청약자에게 나누려는 조치입니다.

이와 함께 도시개발사업 등 개발사업 전반에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올리고, 부담금 감면 사업을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이 밖에 출자자가 조성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자 범위 안에서 토지를 사용하도록 제한합니다.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줄여줄 수 있는 지자체의 재량을 축소하고, 임대주택 용지를 분양주택 용지로 변경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변경 절차도 한층 강화합니다.

이와 동시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자체에 다수 부여한 민관 공동사업의 관리·감독 권한을 축소하고,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합니다.

지자체장이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시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대상을 100만㎡ 이상 사업에서 50만㎡ 이상 사업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이번 대책에 담겼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민관 공동사업의 운영 실태 등에 대해 지자체에 추진 상황 보고를 요청할 수 있고, 검사는 물론 시정조치도 할 수 있게 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