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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운전자, 술 마셔 운전 못 할 땐 대리 부를 수 있다

렌터카 운전자, 술 마셔 운전 못 할 땐 대리 부를 수 있다
앞으로 렌터카를 빌린 운전자가 술을 마셨거나 다쳐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기존 표준약관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제삼자가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주취, 신체 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대리운전 이용이 계약상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조항을 근거로 회사가 가입한 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에서 대리운전 기사에게 보험금을 구상하는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 신체 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항을 개정한 것입니다.

고객 귀책 사유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가 과도한 자기부담금을 내지 않도록 실제 발생한 수리비까지만 자기부담금을 내도록 한도를 신설했습니다.

차량 인도 전 점검이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표를 표준약관에 추가하고, 정비 불량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을 고객이 요청할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했으며 회사가 차량을 수리하는 경우 고객이 요청하면 수리 내역 증빙자료를 제공토록 하고, 회사도 고객이 차량을 수리한 경우 정비 내역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고객이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와 과거 대여 요금의 체납이 있을 때만 회사가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었는데, 회사의 운전 자격 확인에 고객이 협조하지 않거나 과거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 또는 면책금, 수리비 등의 체납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도 거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회사의 자동차 결함 시정조치(리콜) 이행에 고객이 협조할 의무도 규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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