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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데이트폭력' 고 황예진 상해치사 30대 "혐의 인정"

'마포 데이트폭력' 고 황예진 상해치사 30대 "혐의 인정"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과의 연인 관계를 알렸단 이유로 고(故) 황예진 씨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안동범 부장판사는 오늘(4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31살 이 모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7월 24일 연인 관계인 황 씨의 주거지에서 말다툼 도중 황 씨를 침대 위로 밀어 넘어뜨렸다"면서 "황 씨가 자리를 뜨려는 이 씨를 쫓아가 머리채를 잡자 화가 나 벽으로 세게 밀어 몸과 머리에 강한 충격을 받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황 씨의 복부와 어깨 등을 10여 차례 밀며 머리가 유리벽에 수차례 부딪히게 했다"며 "황 씨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지만 몸 위에 올라 타 누르는 방식으로 폭행했다"고도 전했습니다.

또 "쓰러진 황 씨를 내버려두고 차량으로 향하던 중 황 씨가 다시 쫓아오자 격분해 주먹으로 폭행했다"며 "주민이 나타나자 황 씨를 다시 1층으로 데려갔고 다시 벽으로 밀어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방치했다"고 공소 요지를 말했습니다.

마포 데이트 폭력 사건
마포 데이트 폭력 사건

재판부는 "의견서를 보면 이 씨 측에서 피해자 유족에게 사죄 의사가 있다고 한다"며 이 씨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 유족들에게 접근이 어려워 못 하고 있다"면서 "얼마든지 100번이라도 사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 직후 취재진 앞에서 변호인은 "모든 혐의들을 인정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날 재판에는 황 씨의 유족을 비롯해 많은 사람이 몰려 울음을 쏟았습니다.

변호인이 이 씨의 입장을 전하자 방청석에선 "사람을 죽여놓고 할 소리냐" 등의 울분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7월 25일 서울 마포구의 오피스텔에서 말다툼 중 황 씨를 폭행한 뒤 119에 거짓 신고를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황 씨는 약 3주 동안 혼수상태에 빠져 있다가 결국 숨졌습니다.

마포 데이트 폭력

황 씨의 유족은 이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로 넘겼고 검찰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18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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