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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초과이익환수 입법 속도전…"정기국회 시한내 처리"

與, 초과이익환수 입법 속도전…"정기국회 시한내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민간의 부동산 개발 이익을 최대 50%까지 환수하는 내용의 입법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이재명 대선후보가 주창한 '부동산 대개혁'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오늘(4일) 오후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초과이익환수법으로 통칭되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도시개발법 개정안에 대한 당론 채택에 나섭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현행 20~25%에서 50% 수준까지 올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간사업의 지분율을 50% 미만으로 제한하고, 민간의 수익 상한(이윤율)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이 2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 일부 조항을 손 본 뒤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당 총의를 모아 본격적으로 논의에 착수, 정기국회 내에 초과이익환수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소관 상임위인 국토위 소속 진성준 의원도 TBS 라디오에서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킬 계획이다. 어제 당정협의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했는데 정부도 완전히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내 지도부는 의총 테이블에 국토위원장인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도 함께 올릴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민관합작법인의 개발사업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의총에는 정책위가 당론 추진키로 한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도 안건으로 올라올 예정입니다.

송영길 대표가 대표발의한 특별법에는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헬스 등 3가지 산업에 대한 파격적 지원책이 담겼습니다.

원내 관계자는 "부동산 개혁법 외에도 한 달 남은 정기국회 기간 내에 신속히 처리해야 할 입법과제들을 상임위별로 설명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총에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토론도 진행될 것으로 보여 논의 내용이 주목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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