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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뇌출혈 증세' 3살 입양아 수면제 먹여 가족여행 데려간 부부

[Pick] '뇌출혈 증세' 3살 입양아 수면제 먹여 가족여행 데려간 부부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뇌출혈 증세를 보인 3살 입양아에게 수면제를 먹여 가족여행에 데려간 뒤 숨지게 한 30대 양부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3일)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정지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34살 A 씨와 아내 38살 B 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80시간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3~5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A 씨 부부는 뇌출혈 증세를 보이는 3살 입양아 C 군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지만 2015년 발달 장애가 있는 C 군 등 2명을 입양했습니다.

C 군은 2019년 4월 13일 39~40도의 고열과 발작 등 뇌출혈 증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A 씨 부부는 이튿날 음식도 잘 먹지 못하는 C 군에게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을 먹이고 전남 해남 집에서 경남 진주로 가족여행을 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C 군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호텔 객실에 방치했다가 그날 밤 아이가 무호흡 상태인 것을 발견하고 나서야 119에 신고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C 군은 경막밑 출혈, 뇌멍 및 뇌부종 등 머리부위 손상으로 2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광주지방법원(사진=연합뉴스)

A 씨 부부는 "졸피뎀을 먹인 사실이 없고, (사망한 입양아가) 가족여행을 떠날 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상태였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에도 의식이 있었다"며 "사망에 이를 정도로 위독한 상태인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졸피뎀을 복용하면서 일부를 뱉어낸 흔적이 집에서 발견되지 않았고, 혈액에서 졸피뎀 성분이 높은 농도로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입양아가 스스로 약을 먹은 게 아니라 투여받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의 인터넷 검색 내용을 비춰 보면 뇌출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응급 처치가 필요하다는 것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며 "뇌출혈로 상태가 위중함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28시간 이상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임의로 졸피뎀을 먹여 유기·방임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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