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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두 번째 구속 갈림길…"검찰 공격에 적극 방어"

김만배 두 번째 구속 갈림길…"검찰 공격에 적극 방어"
대장동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끝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3일)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2시까지 약 3시간 반에 걸쳐 김 씨에 대한 구속 여부를 가리는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지난달 14일 1차 영장 청구 당시 2시간 반 만에 법정 심사가 끝난 점에 비하면 오늘 법정 공방은 1시간 더 소요됐습니다.

그만큼 검찰과 김만배 씨 측의 공방이 더 치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는 심문을 마치고 기자들 앞에서 "정영학(회계사)이 설계하고 축성한 성을 정영학과 검찰이 공격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방어해야 하는 입장에 섰다"며 "그런 부분이 굉장히 곤혹스럽고 그래서 적극 방어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정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을 바탕으로 검찰이 혐의를 구성한 것에 대해선 "제가 너무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제시됐다"며 "향후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될 거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김 씨가 민간사업자 입장에서 성남시가 내놓은 방침과 공모지침에 따랐을 뿐 손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유 전 본부장에게 거액을 뇌물로 주겠다고 약속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주장한 뇌물 5억 원도 그중 일부인 수표 4억 원이 남욱 변호사 사무실에서 발견된 만큼 유 전 본부장에 대한 뇌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생이나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의 배우자 등에게 화천대유 월급을 준 건 이들이 실제 회사 업무를 봤기 때문이라며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서울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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