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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이 투자한 회사에 따로 투자…거액 시세차익"

<앵커>

재작년 국내 1위 라임자산운용이 1조 6천억 원대 펀드 환매를 중단해 엄청난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관계자들이 라임이 어디에 투자할지를 미리 알고 주식을 사고 팔아서 막대한 시세 차익을 챙긴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최선길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라임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했던 대신증권 반포지점입니다.

이곳에서만 약 1조 원을 끌어모은 걸로 알려졌는데, 당시 지점장이던 장 모 씨는 고객들에게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2년에 벌금 2억 원이 확정돼 수감 중입니다.

그런데 SBS 취재 결과 장 씨는 펀드 판매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이익을 취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17년 9월 장 씨가 에스모 주식을 1억 원 가까이 사고 나흘 뒤 라임이 이 회사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등 호재가 이어지면서 9천만 원가량 이득을 남겼습니다.

2018년 초에는 슈펙스비앤피 주식을 2억 원어치 넘게 사고 몇 달 뒤 라임에서 전환사채를 인수해 주가가 급등했고, 장 씨는 주식의 3분의 1을 팔아 6천만 원가량 수익을 얻었습니다.

장 씨는 이런 식으로 본인과 부인 명의로 에스모머티리얼즈, 하이소닉, 한류타임즈 등에도 투자해 시세차익을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신증권 반포지점의 다른 직원들도 장 씨와 같은 날 같은 종목에 투자해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조 원 규모의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지점장이었던 장 씨에게 투자 관련 내부 정보가 건네진 걸로 보이는데, 펀드 판매자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건 자본시장법상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지난해 초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수상한 투자 내역을 수사 의뢰했는데 검찰은 해당 혐의를 뺀 채 장 씨를 기소했습니다.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은 "당시 수사팀의 판단으로 결정한 것"이라고만 답했습니다.

[김정철/피해자 측 변호사 : (대신증권은) 본인들의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요. 소송상에서요. 그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이 블라인드 펀드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 있는 대신증권에 있는 이 직원들은 이 투자 대상이 어디인지를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장 씨 측은 취재진의 요청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대신증권 측은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은 있지만, 본사와의 연관성 의혹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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