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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이제 막 19세 청년이라…" 초등생 불법 촬영에 '집유'

[Pick] "이제 막 19세 청년이라…" 초등생 불법 촬영에 '집유'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휴대전화를 이용해 13세 미만 아동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는 1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오늘(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19살 A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보호관찰 3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200시간,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12일 제주 도내 한 문구점에서 초등학생 B양의 치마 밑으로 휴대전화를 들이밀어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어 나흘 뒤인 16일에는 한 무인상점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추행했고, 19일에는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또 다른 아동의 신체를 불법 촬영했습니다.

제주지법, 제주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법정에서 A 씨는 불법 촬영 행위를 인정했지만 "(피해 아동의) 치마를 걷어 올린 행위는 촬영을 위한 것일 뿐, 추행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의 나이가 7세에서 11세에 불과한 점과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과 그 가족이 정신적으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이제 막 만 19세가 된 젊은 청년이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어, 당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해 사회 내에서 자신의 그릇된 행동을 개선할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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