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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라임 관련 회사에 개인 투자…수사 의뢰에도 기소 안 해

[단독] 라임 관련 회사에 개인 투자…수사 의뢰에도 기소 안 해
1조 6천억 원대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졌던 '라임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 관계자들이 라임의 투자처 주식을 미리 매매해 막대한 시세 차익을 남긴 사실이 S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초, 전 대신증권 반포지점장인 장 모 씨가 본인과 부인 명의로 라임 관련 회사에 투자한 내역을 확인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장 씨는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정보가 공시되기 직전 에스모와 슈펙스비앤피 등 라임 관련 회사에 투자해 2억 원 이상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 씨 외에 대신증권 반포지점 다른 직원들도 장 씨와 같은 종목에 투자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펀드 판매자가 직무상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자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상 불법 행위입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해당 혐의에 대해서 기소하지 않았는데, 이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검찰은 당시 수사팀의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답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라임펀드 투자 피해자들은 투자처를 알지 못한 채 펀드만 판매했다고 주장한 대신증권에 사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 측은 이에 대해 회사 직원들의 일탈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은 있지만 본사와의 연관성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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