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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서 막 오른 낙태권 전쟁

미 연방대법원서 막 오른 낙태권 전쟁
11월 첫날 미 워싱턴DC 연방대법원에서 사실상 낙태를 금지한 텍사스주 법에 대해 제기된 소송 적법 여부를 따지는 구두변론이 열렸습니다.

텍사스주는 지난 9월부터 성폭행 피해로 인한 임신까지 포함해 6주가 지나면 낙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날 연방대법원의 구두변론 대상이 된 두 사건은 낙태 시술을 하는 병원이 낸 소송과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낸 소송이었습니다.

텍사스주 측은 "원고들이 텍사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법적 권한이 없다"면서 "법 시행에 있어 주 당국자들에게 주어진 역할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텍사스주는 당국이 직접 단속하지 않고 일반인이 낙태 시술을 하는 병원이나 시술 과정 전반에 도움을 준 이를 고소하도록 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소송을 낸 병원과 바이든 행정부는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이 헌법에 반하는 것이라며 연방대법원이 텍사스주의 손을 들어주면 살아남을 수 있는 헌법 권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은 진보성향 대법관 3명은 물론 브렛 캐버노,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등 보수성향 대법관 2명도 낙태금지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는 듯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은 9명으로 5명이면 과반을 차지합니다.

여성의 낙태권 제한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본격 심리는 12월 1일 미시시피주의 법률을 대상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미시시피주는 임신 15주 이상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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