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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안 내놓은 KT…"고작 평균 1천 원?" 고객들은 분통

고개 숙여 인사하는 KT 임직원들 (사진=연합뉴스)

KT가 네트워크 장애사고를 낸지 1주만에 가입자당 평균 1천 원, 소상공인 평균 7천∼8천 원 수준의 보상안을 오늘(1일) 내놨지만 소비자들은 피해에 비해 턱없이 적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KT가 내놓은 개인·기업 고객 보상액 책정 기준은 지난달 25일 발생한 실제 장애시간인 89분의 10배 수준인 15시간분 요금입니다.

KT는 소상공인 고객에게 별도 기준을 적용해 10일분 요금을 보상키로 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5만 원대 요금을 쓰는 가입자는 1천 원 내외, 2만 5천 원짜리 인터넷 상품을 쓰는 소상공인 가입자는 7천∼8천 원 내외의 보상을 받게 된다고 KT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터넷 게시판 등에는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89분간 전국이 마비됐는데 1천 원이라니 기가 막힌다", "주식 매매를 못한 데 따른 손해가 엄청난데 어떻게 할 거냐", "약관에 상관없이 보상을 해주겠다더니 고작 1천 원이냐. 차라리 해주지 말라"는 등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2018년 KT 아현 화재 당시의 상황과 비교해 따지면 이번 보상이 더욱 초라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2018년 KT 아현지사 화재 당시

KT는 당시 소상공인 1만 2천 명에게 최대 120만 원을 지급하고 개인 가입자에게는 1개월 이용료를 감면해줬습니다.

이번 보상 총액 예상치 350억∼400억 원은 3년 전 아현 화재 당시(400억원)와 비슷하거나 그 수준을 살짝 밑돌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현 화재는 주말에 발생해 서울과 경기 일부분에 영향을 미쳤으나, 이번 장애는 월요일 점심시간을 전후해 전국적으로 벌어진 사고였다는 점에서 보상 총액이 3년 전 사고와 비슷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KT가 보상에 대해 가입자의 실제 피해가 아니라 자사의 재무적 관점에 따라 접근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박현진 KT 네트워크혁신TF 전무는 보상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약관 이상으로 보상하기로 결정한 상태에서 보상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고려해서 일괄보상안을 선택했다"며 "과거 및 글로벌 사례, 최근 불편 등을 고려한 이번 방안이 나름 최선의 보상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예외적인 부분에 대해선 전담 콜센터를 통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보상이 적정한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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