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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김만배 · 남욱 · 정민용 영장…유동규 배임 기소

'대장동 의혹' 김만배 · 남욱 · 정민용 영장…유동규 배임 기소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추가기소했습니다.

아울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7)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 정민용(47)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유 전 본부장의 공범으로 보고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오늘 유 전 본부장을 배임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추가기소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김 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도록 서로 결탁해서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불공정하게 배점을 조정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 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분양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이들이 사업협약, 주주협약 등 개발이익 분배 구조를 협의하면서 공사는 확정 수익만 받도록 하되, 분배 대상인 예상 택지개발 이익은 축소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왼쪽부터)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당시 평당 1천500만 원 이상인 택지 분양가를 평당 1천400만 원으로 축소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아울러 검찰은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한 5개 블록의 분양이익에 대해 공사가 이익을 환수하지 못하도록 배제한 것도 김 씨 등에게 특혜를 준 정황으로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이처럼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 측에 특혜를 몰아주고 그 대가로 올 1월 31일쯤 김 씨로부터 수표 4억과 현금 1억 원 등 5억 원을 뇌물로 받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김 씨의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뒤 수표 추적과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김 씨가 발행한 1천만 원권 수표 40장이 유 전 본부장을 거쳐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에게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 등이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고 특경가법상 배임, 뇌물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김 씨 등에겐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 원의 뇌물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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