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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15시간 기준으로 보상"…개인당 7천∼8천 원

<앵커>

KT가 지난주 발생한 네트워크 장애 보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약관을 뛰어넘어, 실제 장애 시간의 10배 수준인 15시간분의 요금을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전연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KT는 이번 네트워크 장애로 인한 보상기준을 개인고객과 기업고객의 경우 15시간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장애 시간 89분의 10배 수준입니다.

KT 보상

또 인터넷과 IP형 전화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해당 서비스 요금의 10일 기준으로 보상이 이뤄집니다.

보상대상 서비스는 무선, 인터넷, IP형 전화, 기업상품으로 무선 서비스에는 태블릿PC와 스마트워치 등 추가단말 서비스도 포함됩니다.

KT망을 이용하는 알뜰폰과 재판매 인터넷 고객도 해당됩니다.

평균 보상 금액은 개인·기업 고객은 평균 7천∼8천 원, 소상공인은 2만 5천 원 안팎으로 추정됩니다.

총액으로는 최대 40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T는 접수절차 없이, 12월 청구되는 11월 이용 요금분에서 보상금액을 일괄 감면할 방침입니다.

전담 콜센터를 설립해 누락 고객의 추가 신청 접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KT는 야간에 이뤄져야 할 작업이 주간에 진행되는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협력업체 직원 등 작업자가 주요 명령어를 입력할 때, KT 관리자의 승인을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현장작업 자동통제 시스템도 구성해, 네트워크 관제센터가 승인되지 않은 작업 여부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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