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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 임금 · 승진 반영"…돌봄노동 경력 첫 공식 인정

<앵커>

코로나로 일을 그만둔 사람 중에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그중에서도 기혼 여성이 많습니다. 육아나 부모 돌봄 때문에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 지자체가 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해주자는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두 아이 엄마 장보람 씨는 8년 동안 일하다 육아를 위해 퇴사를 한 뒤 3년 동안 경력 공백이 생겼습니다.

[장보람/경력 공백 경험 : 온전히 돌봄만 했다고 하면 그 시간을 경제적이거나 생산적인 활동으로 봐주지 않잖아요.]

코로나19 첫 1년 동안 여성 취업자 수 감소율은 남성보다 2배쯤 높았습니다.

일을 그만둔 여성의 95% 이상이 기혼 여성이었는데, 육아를 이유로 든 비율이 코로나 전보다 8% 늘었습니다.

서울 성동구가 이런 경력 단절자들을 위해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13세 미만 어린이나 65세 이상 고령층, 환자 등을 대상으로 돌봄노동을 한 경우 성별 구분 없이 경력으로 인정해주는 내용인데, 국내에서는 첫 시도입니다.

구청 확인을 거쳐 교육훈련을 마치면 경력인정서를 발급해줍니다.

채용 때 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은 물론 입사 후 임금, 승진 결정에도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정원오/성동구청장 : 그림자노동으로 불렸던 돌봄노동에 대한 경력을 인정하는 최초의 제도화된 시도로서.]

성동구는 올해 말까지 지역 내 스타트업과 사회적 기업 등 100곳 가까운 기업과 협약을 맺어 돌봄노동이 경력으로 인정받는 사회적 발판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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