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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불낸 혐의' 구속된 교사, 2심서 무죄 석방

<앵커>

2년 전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큰불이 나 150명 넘게 대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담배꽁초를 버린 이 학교 교사가 불을 낸 것으로 지목되면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는데, 최근 2심에서 이 교사를 범인으로 볼 수 없다며 7달 만에 석방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안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학교 한편에서 검은 연기가 솟구치더니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입니다.

재작년 6월 서울 은평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큰불이 났습니다.

분리수거장부터 덮쳐오는 불길에 방과 후 수업 중이던 학생 등 15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아, 무서워, 연기가 너무 많아.]

교사 2명이 다쳐 치료를 받았습니다.

2019년 서울 초등학교 화재 사고

불을 낸 사람으로 지목된 건 이 학교 교사 A 씨였습니다.

A 씨가 분리수거장에서 담배를 피운 뒤 꽁초를 함부로 버려서 불이 났다며 검찰이 A 씨를 재판에 넘긴 겁니다.

A 씨는 "분리수거장엔 영수증을 버리러 간 거였고, 전자담배만 피우기 때문에 꽁초를 버릴 수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현장에서 담배꽁초가 발견됐고 화재 발생 5분 전에 A 씨가 분리수거장을 빠져나온 점 등을 들어 지난 1월 유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불을 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A 씨를 7달 만에 석방했습니다.

재판부는 "화재 당시 A 씨가 연초 담배를 피웠다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A 씨가 분리수거장에 들어가기 전에 다른 원인 때문에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 변호인은 A 씨가 많이 억울해하면서 만감이 교차한다는 입장이라며 대법원에서도 결백함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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