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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리지, 1심서 벌금 1천500만 원 선고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 추돌사고를 낸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 씨가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음주 수치도 높아 처벌이 필요하지만,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리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한 리지 씨는 묵묵히 선고를 듣고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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