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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존엄사 위해 투쟁"…콜롬비아 여성, '죽을 권리' 되찾았다

[Pick] "존엄사 위해 투쟁"…콜롬비아 여성, '죽을 권리' 되찾았다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콜롬비아 여성이 두 번의 투쟁 끝에 존엄사로 생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8일 콜롬비아 일간 엘티엠포 등 외신들은 콜롬비아 법원이 난치성 퇴행성 질환인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51살 마르타 세풀베다 씨에게 존엄사 절차를 다시 밟는 것을 허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세풀베다 씨가 존엄사 허가를 요청한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중남미에서 유일하게 존엄사를 허용하고 있는 콜롬비아는 지난 8월 세풀베다 씨에게 존엄사를 허가했습니다. 말기 환자가 아님에도 존엄사를 허가받은 첫 사례였습니다.

지난 10월 10일로 존엄사 날짜를 받아놨던 세풀베다 씨는 죽음을 앞두고 언론 인터뷰에서 "허가를 받은 후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다. 더 잘 웃고 잠도 잘 잔다"며 환한 웃음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의료당국은 인터뷰에 나선 세풀베다 씨의 건강 상태가 예상보다 좋아 보인다는 이유로 예정된 존엄사 집행을 불과 36시간 앞둔 시점에 돌연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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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세풀베다 씨는 존엄사 결정을 받아내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고, "엄마의 미소를 위해서라면 뭐든지"라는 글을 SNS에 올릴 정도로 세풀베다 씨의 선택을 지지했던 아들도 "(허가 취소로) 엄마가 전처럼 절망적이고 슬픈 상태가 됐다"면서 "엄마의 존엄성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법원은 세풀베다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존엄사를 재허가하며 "48시간 이내에 세풀베다와 존엄사 일시를 협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콜롬비아에선 1997년 존엄사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이어 2015년 법제화되면서 지금까지 157명이 당국의 허가를 받아 생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7월 헌법재판소는 죽음을 앞둔 말기 환자가 아니더라도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는 심각한 난치병 환자라면 존엄사 허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Noticias Caracol' 유튜브, 'Fede0830'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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