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는 오늘(29일) 오전 관련 국민청원 답변에서 "신상공개 여부는 법원의 결정 사안이고,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바란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범죄자의 신상공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단계에서 수사기관에 의해 공개되는 경우와 재판을 통해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되는 경우로 구분된다"며 "현재 가해자는 아동학대, 살해·성폭행·추행과 시신 유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는 각별한 관심을 두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렵다"며 "정부도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이들을 지켜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 청원인은 지난 8월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전 20개월 여아 학대 살해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촉구했고, 한 달 안에 국민 21만 7500여 명이 동의해 답변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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