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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한 죄…" 헌법소원 낸 피해 가족 눈물의 호소

<앵커>

백신이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백신을 맞고 피해를 보는 사례도 끊이지 않아 불안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백신이 피해의 원인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백신을 맞고 숨진 사람들의 가족들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정부가 백신 피해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접종하라고 해서 접종한 죄밖에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앞에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숨지거나 심각한 부작용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아픈 곳 없이 건강했던 아들, 누나, 어머니가 백신 접종 후 숨졌는데, 인과 관계를 인정받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정부가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피해자와 가족이 입증 책임을 모두 떠안아야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 국민을 상대로 백신을 맞으랄 때는 언제고, 막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대처나 보상에 소극적이라는 것입니다.

[박희중/백신 접종 후 사망자 유족 : 제발 (아들의) 목숨만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아들은 그렇게 눈 한 번 떠보지도 못하고, 아빠, 엄마….]

방역당국이 지난 25일까지 신고된 이상반응 7천984건을 조사했는데, 인과성을 인정한 것은 3건 중 1건꼴이었습니다.

게다가 중증으로 갈수록 인정 비율이 낮아지는데, 사망 사례는 871건 중 2건에 불과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국민의 접종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최고 전문가들로 백신안전성위원회를 꾸려 이상반응 자료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선례가 없어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사례'라도 누적된 국내 신고 통계를 분석해 의료비 지원 대상으로 폭넓게 인정할 방침입니다.

의료비 지원 한도도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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