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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판 살인의 추억' 택시기사 '무죄'…다시 미궁

<앵커>

12년 전 제주에서 20대 보육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범인은 잡히지 않았고, 재수사 끝에 유력한 용의자였던 당시 택시 기사가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JIBS 이효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2009년 2월, 제주시 애월읍의 한 농로 하수구에서 숨진 채 발견된 20대 여성 보육교사 A 씨.

경찰은 당시 용의자로 택시기사였던 박 모 씨를 붙잡았지만 증거가 없어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자 재수사가 이뤄졌고, 피해자의 옷에서 나온 섬유와 같은 성분이 택시에서 발견돼 수사는 속도를 내는 듯했습니다.

다시 붙잡힌 박 씨는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여러 승객이 택시를 이용하기 때문에 A 씨 옷과 비슷한 섬유가 발견된 것만으로 A 씨가 박 씨 택시에 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A 씨의 사망시각을 특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서 잘못은 없었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영/박 씨 측 변호사 :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문을 제기해 왔는데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다 받아들여져서 타당한 결론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피해자 A 씨의 유가족은 전화통화에서 더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졌다는 것을 안다며, 희망도 남지 않았다고 전해왔습니다.

제주판 살인의 추억이라 불리며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던 이번 재판이 결국 무죄로 마무리되면서, 보육교사 살인사건은 영구 미제사건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영상취재 : 고승한 JI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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