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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법관 탄핵 '각하'…"임기 끝나면 파면 불가"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2019년,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는데 올해 2월, 국회가 임성근 부장판사를 파면해달라며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임 전 부장판사는 임기가 끝나서 퇴직했고 헌법재판소는 오늘(28일) 탄핵 심판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손형안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8개월 심리 끝에 사상 첫 법관 탄핵심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각하는 탄핵심판 청구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을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이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탄핵심판 도중 임기 만료로 퇴직했기 때문에 파면 선고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에 반해 재판관 3명은 탄핵 심판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재판 개입 행위는 임 전 부장판사의 퇴직 여부를 떠나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로 탄핵심판 청구의 이유가 있다고 본 겁니다.

나머지 재판관 1명은 탄핵심판 절차를 종료해야 한다며 파면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습니다.

선고 이후 청구인인 국회 측은 헌재가 본안 판단을 회피했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적어도 임성근 부장판사의 행위에 대한 헌법적 평가는 해주리라 기대했지만 그렇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매우 아쉽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 측은 헌재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흡/임성근 측 대리인 : 법리에 따라서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내 주신 헌법재판소 재판부에 대해서 우선 경의를 표합니다.]

참여연대와 민변 등은 헌재의 탄핵 심판 청구 각하는 사법 농단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헌재 결정과는 별개로 임 전 부장판사가 1·2심 모두 무죄를 받은 형사 재판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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