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헌정 사상 최초의 법관 탄핵심판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8일) 오후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을 재판관 9명 중 5명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국회가 지난 2월4일 임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8개월 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