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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 부착한 '사생팬'…경찰 추적 중

아이돌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 부착한 '사생팬'…경찰 추적 중
그룹 에이티즈가 지나친 사생활 침해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에이티즈 소속사 KQ엔터테인먼트는 오늘(28일) 공식 팬카페를 통해 에이티즈의 심각한 사생활 침해 상황을 알렸습니다. KQ 측은 "여러 차례 팬클럽 에티켓 및 비공개 스케줄, 사적 공간 방문 금지에 대해 안내드렸으나 여전히 불법 행위를 통한 사생활 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업무 피해와 아티스트의 심리적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소속사에 따르면 일부 사생팬들은 에이티즈의 업무용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해 불법으로 위치 정보를 수집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소속사는 "경찰서에 의뢰하여 현재 추적 중에 있으며,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처벌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소속사는 이어 "앞으로도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에 있어서 기존의 블랙리스트 제도를 포함하여 법적인 조치를 강행하고, 사전 고지 없이 모든 팬 참여 및 활동에서 제외하도록 할 것"이라며 "아티스트 사생활 침해 근절을 위한 제보 또한 메일로 받고 있으니 팬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앞선 27일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최근 일부 사생팬들이 '주차관리 앱'을 악용해 연예인 차량 위치를 추적하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사생팬이 연예인 A 씨의 차량 정보를 주차관리 앱에 등록해 위치 정보를 알람으로 확인한 겁니다. 이에 방통위 측은 "일부 주차관리 앱이 실제 차량 주인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업체를 대상으로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개선 권고를 내렸습니다.

지난 3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사생팬들도 법적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그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나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룹·영상·화상을 전달하는 행위 등이 스토킹 범죄로 규정됐습니다.

경찰은 직권 또는 피해자 요청에 따라 100m 이내 접근금지를 취할 수 있고,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5년 이상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사진=에이티즈 공식 팬카페, KQ엔터테인먼트)

(SBS 스브스타)

(SBS연예뉴스 지나윤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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