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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여자아이를 강제로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김진원 판사)은 미성년자 약취미수 혐의로 기소된 26살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4일 밤 10시쯤 인천 부평구의 한 길거리에서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는 8살 B 양에게 "담배 있냐"고 물으며 B 양을 강제로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B 양이 "(담배가) 없어요"라고 답하자 B 양의 팔을 잡고 강제로 끌고 가려 했으나, B 양이 "도와주세요"라고 외친 소리를 듣고 달려온 시민의 제지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이미 지난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상태로,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법](http://img.sbs.co.kr/newimg/news/20210721/201572969_1280.jpg)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만 8세의 피해자를 약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책이 무거운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