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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법관 탄핵심판' 임성근…헌재, 각하 결정

<앵커>

법관으로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청구됐던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관들은 임 전 부장판사가 이미 퇴직해서 탄핵 심판에 이익이 없다는 다수 의견을 냈습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국회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등의 재판에 개입하는 위헌적 행위를 했다며 탄핵소추를 의결했습니다.

법관에 대한 탄핵 심판을 처음으로 헌재에 청구한 겁니다.

8달 동안 이 사건을 심리한 헌법재판소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9명 중 5명의 다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각하는 탄핵 심판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안을 판단하지 않겠다고 재판부가 거부하는 결정입니다.

각하 의견을 낸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이미선 재판관은 임 전 부장판사가 퇴직했기 때문에 공직을 박탈하는 파면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탄핵 심판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등 재판관 3명은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이 법관 독립을 침해한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기 때문에 퇴직했다고 해서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문형배 재판관 1명은 탄핵 심판 절차를 종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동흡/임성근 측 변호사 : 법리에 따라서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내 주신 헌법재판소 재판부에 대해서 우선 경의를 표합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적어도 임성근 부장판사의 행위에 대한 헌법적 평가는 해주리라 기대지만 그렇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매우 아쉽다.]

임 전 부장판사는 탄핵소추 이유와 같은 취지로 형사 재판도 받고 있는데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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