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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림에 과징금 49억 원 "총수 아들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공정위, 하림에 과징금 49억 원 "총수 아들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닭고기 전문기업 하림그룹 계열사들이 총수 아들 회사인 육계 가공업체에 부당 지원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49억 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지난 2017년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한 지 4년 만의 결론입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하림 계열 8개사와 육계 가공업체 올품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8억8천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경영권 승계 방안을 검토하던 김홍국 하림 회장은 2012년 1월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던 올품 지분 100%를 아들 준영 씨에게 증여해 그룹 지배력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올품이 그룹 경영권 승계의 핵심 회사가 됨에 따라 하림그룹에서는 올품에 대한 지원을 통해 상속 재원을 마련하고 그룹 경영권을 유지·강화하려는 유인구조가 형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가 확인한 하림그룹의 '올품' 부당 지원 (사진=연합뉴스)

이후 하림 계열사들은 올품에 구매물량 몰아주기, 고가 매입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행위에 비해 제재 수위가 낮다는 지적에 대해 "부당지원행위에 대해선 대체로 대규모기업진단을 중심으로 조사·적발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행위가 중견기업 집단 시기에 발생한 점을 많이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림은 2016년 4∼9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습니다.

총수 고발 처분을 내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고가 매입이나 과다한 중간 마진 지급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직접적인 증거까지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림은 공정위의 처분에 대해 "올품에 대한 계열사들의 부당지원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과도한 제재가 이뤄져 아쉽다"면서 "공정위의 의결서를 송달받으면 이를 검토해 해당 처분에 대한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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