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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 사업장에 '코로나 손실 보전' 2,806억 원 지급

의료기관 · 사업장에 '코로나 손실 보전' 2,806억 원 지급
정부가 오늘(27일)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이나 폐쇄·업무정지 등의 방역 조처를 이행한 영업장 등에 손실보상금 2,806억 원을 지급합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기관과 방역을 위해 폐쇄·업무정지 된 사업장의 손실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작년 4월부터 코로나19 환자 치료기관의 잠정 손실을 보전하는 개산급(중앙·지방정부가 확정되지 않은 채무를 어림셈으로 갚는 것)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지만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 대한 손실이나 선별진료소 운영이나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 등이 보상 대상입니다.

이날 19차로 지급되는 개산급은 모두 2,757억 원으로, 이 가운데 2,694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기관 182곳에, 63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88곳에 지급됩니다.

지난 18차 개산급까지 404개의 의료기관이 총 2조 7,961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폐쇄·업무정지 등으로 피해를 본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 4,369개 기관에 대해서도 총 49억 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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