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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손준성 영장 기각, 과대 보도…혐의는 인정된다는 뜻"

송영길 "손준성 영장 기각, 과대 보도…혐의는 인정된다는 뜻"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법원이 범죄 혐의 유무에는 전혀 시비 걸지 않았다"라며, "혐의가 인정된다는 뜻"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오늘(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손준성 검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는데, 이를 일부 언론에서 과대 보도한다"라면서, "법원 판결이 분명한 것은 범죄 혐의 유무에 대해서는 전혀 시비를 걸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단지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며 출석을 촉구하라는 취지로 보여진다"라며, "철저히 수사에 협력해 사상 초유의 총선 개입 국기 문란 사건의 진상을 밝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라며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심문 과정에서 향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한 점도 고려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구속 기각된 손준성 검사

송 대표는 이어 '대장동 개발 의혹'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을 정조준했습니다.

송 대표는 "갈수록 대장동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고 있다."라며 "법원이 50억 원이 곽상도 의원 아들 월급이 아니라 곽 의원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줬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드디어 50억의 돈의 실체가 뇌물죄로 밝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곽 의원은 다음 달에 여야 합의로 사퇴서가 처리될 것"이라며 "박영수 특검 측근에 100억 원이 갔다는 의혹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철저히 추적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결과 발표 후 탈당을 권유받은 민주당 의원 12명에 대해 "그동안 철저한 경찰 수사를 통해서 거의 무혐의로 밝혀졌다"라며, "혐의를 벗은 12명 중 윤미향 의원을 제외하고 11명이 대부분이 정리됐는데 한번 모여서 이 문제를 확인하려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 수사기관에 이첩이 됐는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위를 밝혀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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