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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대 대통령 노태우 씨 장례 '국가장'…"예우에 만전"

<앵커>

정부는 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 씨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른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2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런 안을 의결하고, 장례절차 준비에 나섰습니다.

김아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13대 대통령 노태우 씨의 장례식을 국가장으로 치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김부겸/국무총리 : 정부는 이번 장례를 국가장으로 하여 국민들과 함께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 총리는 "국무위원들과 함께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장례 절차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총리실은 김 총리가 오늘 오후 국무위원들과 빈소를 찾아 조문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장법 제2조는 국가장 대상자가 서거한 경우,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해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장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현직 대통령은 사망하면 국가장과 현충원 안장 대상입니다.

노태우 씨는 사면 복권되기는 했지만, 내란죄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인물이란 점이 논란으로 지적됐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뒤 사면 복권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난 2009년 서거 당시 국무회의에서 유권 해석을 통해 국가장과 현충원 안장이 결정됐습니다.

노태우 씨의 빈소는 서울대병원에 마련됐는데 유족은 "고인이 생전에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그럼에도 부족한 점 및 과오들에 대해 깊은 용서를 바란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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