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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공기관 '기관장 재량 특채' 규정 삭제 권고

권익위, 공공기관 '기관장 재량 특채' 규정 삭제 권고
일부 공공기관이 여전히 구체적인 채용 방법이나 절차가 없는 기관장 재량 특별채용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에너지공단·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산업·통상 분야 16개 공공기관의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이런 규정이 직무 전문성을 저해하고 특정인에 대한 특혜 채용 우려를 낳을 수 있다며 관련 규정을 삭제하거나 채용 절차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개선 권고했습니다.

또 이번 부패영향평가 공공기관 중 일부가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배제하는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규정을 정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이 밖에도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회사와는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하는 등 모두 51건의 규정과 관련해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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