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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 부유세 이어 대기업 증세 법안도 추진

미국 민주당, 부유세 이어 대기업 증세 법안도 추진
▲ 엘리자베스 워런(왼쪽)과 론 와이든 상원 의원

미국 민주당이 대규모 사회복지성 지출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대기업의 세 부담을 늘리는 법인세 관련 법안을 공개했습니다.

'슈퍼 부자'를 대상으로 한 부유세 추진 방침을 밝힌 데 이어 각종 감면 조항을 통해 법정 세율 이하의 법인세를 내는 대기업에도 세 부담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소속 론 와이든 의원과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이 최소 15%의 법인세를 내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은 3년 연속해서 해마다 10억 달러 이상의 이익을 내는 200개 가량의 대기업이 적용 대상으로, 앞으로 10년동안 수천억 달러의 세수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5% 법인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미국 주도로 국제사회의 합의를 도출한 법인세 최저한세율입니다.

현재 미국의 법인세는 21%로 15%를 크게 웃도는 상황이지만, 각종 공제와 감면 혜택 등을 이용해 실제로 내는 세율인 실효세율이 15%에 못 미치는 대기업이 많다는 인식에서 민주당이 대기업 증세를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진보성향 조세경제정책연구소에 지난해 페덱스와 나이키를 비롯해 최소 55곳의 대기업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그동안 많은 돈을 벌고도 각종 감면 혜택을 받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대기업이 있다면서 '공정한 분담'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최상위 부유층을 대상으로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자산의 미실현 이익에도 최소 20%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걷는 '부유세' 도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유세의 경우 700명 정도가 과세 대상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의 '슈퍼부자' 10명이 전체 세수의 절반을 넘는 세금을 물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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