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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응원 화환' 방화범 징역형 집행유예

'윤석열 응원 화환' 방화범 징역형 집행유예
올해 1월 대검찰청 앞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에 불을 지른 7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문 모(74·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문 씨는 올해 1월 5일 오전 9시 50분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 늘어선 화환들에 미리 준비한 시너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 씨가 놓은 불은 화환 5개를 전부 태우고 4개를 일부 태웠으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불탄 화환들은 당시 재직 중이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응원하기 위해 보수 성향 단체 등에서 놓아둔 것들로 알려졌습니다.

문 씨는 방화 전후 '분신유언장'이라는 제목에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주변에 살포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자가 용서를 구하고 있으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문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응원 화환' 방화, 문 모 씨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태운 화환들의 관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제때 진화하지 않았더라면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성이 높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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